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4
2024년부터 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.
연 소득기준 7천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장려금을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존에 신청이 어려웠던 분들도 가능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1.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제도 안내
2. 202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확대 (지원금)
3.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(지급 대상자 확인)
4.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절차
5. 지원금 차감 사항
▶ 근로·자녀장려금 제도 안내
근로·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,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, 실질 소득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.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자의 근로 및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,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▶ 2024 자녀장려금 지원확대
2024년부터 근로·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자녀장려금은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. 여기에 소득기준도 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자녀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구 분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단독가구 | 165만원 | 해당없음 |
홑벌이가구 | 285만원 | 자녀 1인당 80만원 -> 최대 100만원 |
맞벌이가구 | 330만원 |
※ '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
▶ 신청자격
현재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가구유형 (법률상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)
가구명칭 | 가구 구분 | 가구원 구성 |
단독 가구 |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 이 없는 가구 |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|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맞벌이 가구 |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|
2. 소득 요건
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
구 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근로장려금 | 2,200만원 | 3,200만원 | 3,800만원 |
자녀장려금 | 해당없음 | 4,000만원 -> 7,000만원(2024년 확대) |
※ 총소득은 부부합산으로 ①근로(총 급여액)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③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④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⑤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을 모두 합한 금액
※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(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) 등에 의해 산정
3. 재산 요건
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미만일 것 (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)
4. 신청 제외
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3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(다만,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)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- 2023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▶ 신청방법 및 절차
1. 정기신청 일정: 2024월 5월 1일부터 2024월 5월 31일까지 (기한 후 신청기한 : 2024.6.1.~2024. 11.30.)
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%로 차감되니 정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세요. (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)
2. 신청방법 (안내를 받은 경우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)
< 안내를 받은 경우 >
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>
1. 홈택스(PC)
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2. 홈택스(모바일앱)
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 → 접수증 출력
3. 장려금 심사 및 지급
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하여 결정되며,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지급됩니다.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,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정기지급은 통상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올해는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▶ 근로·자녀장려금 차감 사항
-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해당 장려금의 50%가 차감됩니다.
- 정해진 기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, 해당 장려금에서 5%가 차감됩니다.(24.1.1.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)
-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,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.
-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,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액을 충당합니다.
※ 이번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격이 되신다면,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거나, 국세청 ARS 전화(1544-9944)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